사무집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 규모·소정근로시간·출근율에 따라 발생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본 적용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1년 전후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그 1년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 계약 후 종료된 경우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례·행정해석을 확인하세요.

가산과 회계연도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운영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확인한 자료

확인일 2026-10-01 · 요율·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연차 안내

1년 계약직 행정해석

관련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