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체 9.5%, 근로자·사용자 각각 4.75%입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건강보험 전체 7.19%, 근로자 3.595%입니다. 장기요양은 보수 대비 전체 0.9448%이며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각각 0.9%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