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집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이력, 이직 사유, 재취업 활동을 함께 심사합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통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 달력일수와 다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 상태와 이직 사유

일할 의사·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대상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도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확인일 2026-10-01 · 요율·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고용24 지급 대상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관련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