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기
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면 월급을 며칠치로 주는지 셉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우선합니다.
원
그 달에 실제로 일한 첫날과 마지막날입니다. 양쪽 다 포함해서 셉니다.
월급과 날짜를 넣어 주세요
왜 두 가지로 나오나요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씁니다.
달력일수 기준 — 월급 ÷ 그 달의 일수 × 근무일수. 가장 흔합니다.
30일 기준 — 월급 ÷ 30 × 근무일수. 달마다 금액이 같아 편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둘이 다르게 나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거기 적힌 방식이 맞습니다.
알아두실 것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면 일할계산에도 그만큼 녹아 있습니다.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