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있으면 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평균임금 기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원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900만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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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1년치를 넣으세요.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날짜와 급여를 넣어 주세요
어떻게 세나요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마다 89~92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바뀝니다.
알아두실 것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면 이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 기준입니다.
나온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값입니다.